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를 찾고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Ⅱ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적금상품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꾸준히 저축하면서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특히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금과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이름이 비슷한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 대상부터 정부지원금, 만기 지급조건까지 차이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3년 뒤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저축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를 신청자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종류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이 구분됩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주요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 근로조건 | 가구원 중 근로·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가구원 중 근로·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 가입기간 | 3년 | 3년 |
| 본인저축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지원 | 월 30만 원 | 가입 연차에 따라 월 10만~30만 원 |
| 핵심 만기조건 |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근로·저축 유지,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통장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늘어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생계·의료급여 대상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라면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이라면 희망저축계좌Ⅱ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두 계좌 모두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안에 실제 근로·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조건 확인하기


2.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조건과 소득기준
희망저축계좌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기준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근로·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은 다음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원 중 근로·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정해진 소득하한 이상일 것
여기서 근로·사업소득 하한은 기준 중위소득 40% 금액의 6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라도 가구 전체에 근로·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조건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
-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가구원 중 근로·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 근로·사업소득이 실제 발생하고 있을 것
현재 소득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 1인 | 1,025,695원 | 1,282,119원 |
| 2인 | 1,679,717원 | 2,099,646원 |
| 3인 | 2,143,614원 | 2,679,518원 |
| 4인 | 2,597,895원 | 3,247,369원 |
| 5인 | 3,022,688원 | 3,778,360원 |
| 6인 | 3,422,381원 | 4,277,976원 |
다만 위 금액은 가구의 단순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종합해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만 보고 가입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일부 재정지원 일자리의 소득은 가입을 위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근로나 유사 일자리 참여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부지원금은 얼마? 만기에는 얼마나 받을까?
희망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별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준다는 점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기본 적립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저축: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지원: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기본 적립액: 1,440만 원 + 이자
조건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같은 추가지원금이 붙을 수도 있어 실제 지급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 동안 돈을 저축했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을 무조건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활동과 저축을 유지하고 생계·의료급여에서 모두 탈수급해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3년 만기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근로소득을 늘려 생계·의료급여 수급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기까지 통장을 정상 유지했지만 일정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에 더해 누적 근로소득장려금의 일부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일부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지원금이 커집니다.
- 1년차: 월 10만 원
- 2년차: 월 20만 원
- 3년차: 월 30만 원
본인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저축: 360만 원
- 1년차 정부지원: 120만 원
- 2년차 정부지원: 240만 원
- 3년차 정부지원: 360만 원
- 합계 약 1,080만 원 + 이자
여기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일키움장려금이나 내일키움수익금 같은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월 10만 원보다 많이 저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유적립식으로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저축할 수 있지만, 본인이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해서 기본 정부지원금까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유지조건과 중도해지·적립중지는 어떻게 될까?
희망저축계좌는 가입보다 3년 동안 유지조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 이상 저축
-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활동 유지
- 정해진 소득기준 유지
- 누적 미납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 12개월 동안 저축하지 않으면 환수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유지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미만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환수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중도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단계의 소득상한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며,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 1~3인 가구: 월 5,359,036원
- 4인 가구: 월 6,494,738원
- 5인 가구: 월 7,556,719원
- 6인 가구: 월 8,555,952원
- 7인 가구: 월 9,515,150원
소득이 늘어 상한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탈수급과 소득상승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통장을 종료하는 중도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유지조건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간 근로활동과 저축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건이 중요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만기까지 저축했더라도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에 몰아서 준비하기보다는 가입기간 중 미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크게 증가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교육시간을 채우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중도지급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저축하기 어려워졌다면?
실직이나 본인·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면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적립중지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사업 참여기간 중 총 12개월 범위에서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전이라도 본인이 적립한 금액 가운데 일정 범위는 1회에 한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장 전체를 해지하기 전에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방법과 준비서류·Q&A
희망저축계좌Ⅰ·Ⅱ는 모집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집시기는 희망저축계좌Ⅰ과 Ⅱ가 서로 다르고 지역별 접수 일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신청절차
- 주민센터에서 모집기간 확인
- 가입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 가구 소득·재산·근로 여부 조사
- 시·군·구에서 가입 대상자 결정
- 대상자 선정 통보
- 적금계좌 개설 후 매월 저축 시작
- 정부지원금 적립
준비할 수 있는 서류
가구와 근로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내역
- 기타 소득확인에 필요한 자료
직장인이면서 공적자료로 소득이 확인된다면 별도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고, 일용근로자나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처럼 공적 소득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 매달 10만 원보다 많이 저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저축액을 늘린다고 기본 정부지원금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2. 희망저축계좌Ⅰ도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희망저축계좌Ⅰ 참여자는 자립역량교육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만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Q3.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희망저축계좌Ⅱ를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을 먼저 확인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저축하는 저소득 가구가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차이를 먼저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만 보고 가입하기보다 만기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탈수급 여부가 중요하고,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저축 유지와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가구별 상황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 단순 월급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기준과 현재 모집기간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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