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 전 기간의 연금을 소급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 65세가 되는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과 소득기준,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준비서류, 지급액과 지급일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 대상과 선정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할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만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아직 신청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존재하므로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
-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연계퇴직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일부 유족일시금이나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판단 기준이 복잡하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
- 보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근로소득 계산 방법
상시근로소득은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116만 원을 제외한 84만 원에 70%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평가액은 58만 8,000원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일반적인 상시근로소득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반영되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 예금·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
-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 적용되는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은 보유금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등 대도시: 1억 3,500만 원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중소도시: 8,500만 원
- 도의 군 지역 등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후 남은 재산에는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요트 등의 회원권은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 인정되는 부채, 배우자의 재산,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와 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식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미리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지사가 아니더라도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연락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노년 항목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과 재산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할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준비서류와 신청 후 처리 절차
방문 신청 전 기본서류를 준비하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이 동의하면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하므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공적자료만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부채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에 있다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만 65세가 되기 전 달에 신청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기간까지 자동으로 모두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락했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기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선정기준이나 소득·재산 변동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 항목이 있다면 함께 체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지급액·감액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다만 개인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부부 합산 기준 금액은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고,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면 탈락한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가 늦어져 다음 달에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계산한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의 소득도 조사하나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직접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선정기준과 소득·재산 변동을 다시 확인합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반복 신청 없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닙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만 65세 도달 시기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해당 여부
- 국민연금과 기타 정기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 차량가액과 인정 가능한 부채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가능 여부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한 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참고 링크
'연금·보험·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연금 크레딧 삭감 대상자 총정리|감액 기준·제외 대상·확인법 (0) | 2026.07.27 |
|---|---|
| 2026 국민연금 크레딧 총정리: 출산·군복무·실업 혜택과 신청방법 (0) | 2026.07.25 |
| 2026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반환일시금 금액·신청방법 총정리 (0) | 2026.07.24 |
| 2026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기준 총정리: 소득 얼마부터 줄어들까? (0) | 2026.07.23 |
| 2026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부터 세액공제·기부한도까지 (0) | 202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