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고차 거래, 차량 소유 확인, 압류 여부 조회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발급 방법을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간편한 절차로 안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법적 소유 및 등록 정보를 나타내는 공식 문서로, 중고차 거래 시 필수 서류입니다.
등록원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소유자 정보 중심 (차주 정보, 등록일, 사용본거지 등) |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저당권·압류·근저당 등 권리관계 정보 포함 |
✅ 보통 중고차 구매 전 ‘갑부’ + ‘을부’ 전체 확인이 권장됩니다.



2. 발급 가능 대상
| 대상 | 조건 |
|---|---|
| 본인 차량 | 본인 인증 후 열람/발급 가능 |
| 타인 차량 | 차량번호 입력 시 정보 조회 가능 (단,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
| 법인 차량 | 사업자 인증 필요 |
💡 열람은 누구나 가능, 발급은 본인 인증 필요



3. 온라인 발급 방법 (2026년 기준)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car.go.kr
- [자동차등록]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선택
- 차량번호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발급 시)
-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 정부24
-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발급 시)
-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 수수료: 열람 무료 / 발급 300원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4. 오프라인 발급 방법
-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민원서류 발급 창구 이용
- 수수료: 약 300~500원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온라인과 동일한 효력, 실물 출력 제공
5. 자동차 등록원부로 확인 가능한 정보
| 항목 | 설명 |
|---|---|
| 소유자 정보 | 차량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일부 |
| 등록일 | 최초 등록일, 이전 등록 이력 |
| 사용 본거지 | 차량이 주로 운행되는 지역 |
| 저당권 설정 | 금융사 또는 제3자의 권리관계 |
| 압류 내역 | 세금 체납, 강제집행 정보 등 |
| 차량 정보 | 차종, 연식, 차대번호, 사용연료 등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타인 차량도 조회 가능한가요?
➡️ 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열람은 가능합니다. 단, 주민번호 뒷자리 등은 가려집니다.
Q2. 갑부와 을부는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 선택 시 ‘전체’로 출력하면 갑+을부가 함께 출력됩니다.
Q3. 모바일로도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ecar.go.kr은 모바일 웹으로도 최적화되어 있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Q4. 출력본을 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 네. 정부 공식문서로 인정되며, QR 코드와 인증번호 포함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7.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문서명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갑부/을부) |
| 열람 대상 | 누구나 가능 (차량번호만 입력) |
| 발급 대상 | 본인 인증 필요 |
| 수수료 | 열람 무료 / 발급 300원 |
| 발급 경로 | 자동차민원 포털, 주민센터 |
| 용도 | 중고차 거래, 소유증명, 권리관계 확인 등 |
| 발급 방식 | 온라인 PDF 또는 오프라인 출력 |
참고 링크 🔗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