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뿐 아니라 복지용구 급여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의 구입비 또는 대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지용구는 일반 쇼핑몰에서 제품을 먼저 구입한 뒤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품목과 제품을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해야 하며, 수급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품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에는 연간 이용 한도가 있고 구입만 가능한 품목, 대여만 가능한 품목, 상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품별 가격과 본인부담금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는 분이라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연간 한도액, 본인부담금, 구입·대여 품목과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 복지용구란? 대상자와 연간 한도액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이동, 목욕, 배설, 자세 유지, 낙상 예방 등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활 보조용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해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이용 대상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복지용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내용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 등을 확인해 어떤 복지용구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이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표시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전에는 이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 : 복지용구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 급여확인서 :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품목 확인
-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에 등록된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
- 급여대상 제품 : 공단에서 급여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을 선택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
복지용구 급여에는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160만 원이 공단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간 한도액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즉 복지용구 구입비와 대여비의 전체 급여비용을 합산해 연간 16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을 따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며 두 가지를 합산합니다.
복지용구 한도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단 지원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침대나 휠체어처럼 비교적 비용이 큰 제품을 장기간 대여할 예정이라면 현재까지 사용한 복지용구 급여비용과 남아 있는 한도액을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복지용구 구입·대여 품목 총정리
복지용구는 제품 특성과 사용 방법에 따라 크게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나뉩니다.
위생상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제품은 구입 방식이 많고, 침대나 휠체어처럼 가격이 높고 장기간 사용한 뒤 반납할 수 있는 제품은 주로 대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① 구입해서 사용하는 주요 품목
다음 품목은 기본적으로 구입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 이동변기 :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침실이나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변기
- 목욕의자 : 서 있는 상태로 목욕하기 어려울 때 앉아서 안전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돕는 의자
- 성인용 보행기 : 걷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고 이동을 보조하는 보행용 기구
- 안전손잡이 : 침대 주변이나 화장실 등에 설치해 일어서기와 이동을 돕는 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등
- 간이변기 : 이동이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 지팡이 : 보행 시 균형 유지와 이동을 보조하는 용품
-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는 수급자의 압력을 분산해주는 방석
- 자세변환용구 : 누워 있는 수급자의 자세 변경을 돕는 용품
- 요실금팬티 : 요실금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품
일부 구입품목은 연간 이용 가능한 수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용 기준에서는 연간 한도 적용기간 동안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등의 수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최대 2개, 실내용 경사로는 최대 6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구입 가능 여부는 반드시 개인별 급여확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대여해서 사용하는 주요 품목
- 수동휠체어 : 스스로 장거리 이동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이동 지원
- 전동침대 : 전동으로 상체 또는 하체 높이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침대
- 수동침대 : 수동 방식으로 자세와 높이 등을 조절하는 침대
- 이동욕조 : 욕실 이동이 어려운 수급자의 목욕을 지원하는 이동형 욕조
- 목욕리프트 : 욕조 이용 시 몸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돕는 장비
- 배회감지기 : 치매 등으로 배회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안전관리를 돕는 장치
대여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정·소독된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는 제품의 기능과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급여기준상 동일 품목으로 보기 때문에 두 제품을 동시에 각각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품목을 동시에 구입과 대여 방식으로 중복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사로는 이용 장소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실내용 경사로는 구입, 실외용 경사로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실내용과 실외용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방법
많은 분이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지원금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용 가능한 품목이 확인되어 있다면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EP 1. 장기요양등급 인정받기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STEP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현재 수급자가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가 무엇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전동침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급여확인서상 이용 가능한 품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바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STEP 3.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일반 의료기기 판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 제품이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가능한 등록 사업소와 급여대상 제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STEP 4. 상담 후 제품 선택
복지용구사업소에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면 사업소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과 제품, 가격,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다음 사항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르신의 키와 체격에 맞는지
- 실내 또는 실외 중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
- 보호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 침대나 휠체어가 집 안 공간에 들어가는지
- 화장실 출입구와 방문 폭이 충분한지
- 대여제품의 위생과 관리 상태는 양호한지
- 남아 있는 연간 복지용구 한도액이 얼마인지
STEP 5. 계약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제품이 결정되면 사업소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자는 자신의 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나머지 급여비용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수급자가 전체 제품가격을 먼저 결제한 뒤 별도로 환급 신청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STEP 6. 제품 수령 또는 설치
제품에 따라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사업소가 직접 배송·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제품은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은 뒤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복지용구사업소 검색 → 제품 상담 및 선택 → 급여계약 → 본인부담금 납부 → 제품 수령·설치



4.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급자의 기본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다만 경제적 상황이나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부담
- 40% 감경 대상자 : 실제 부담률 약 9%
- 60% 감경 대상자 : 실제 부담률 약 6%
- 일부 의료급여·면제 대상 :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없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급여가격이 10만 원인 복지용구를 일반 대상자가 구입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만 5천 원이며 나머지는 공단부담금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개인별 감경 여부에 따라 실제 결제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업소에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적용 부담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16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연간 복지용구 급여비용이 160만 원을 넘으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제품을 구입하고 침대나 휠체어를 장기간 대여하면서 한도액을 거의 사용했다면 이후 발생하는 대여료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큰 복지용구를 여러 종류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높은 제품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설치비를 별도로 요구한다면?
복지용구의 급여가격에는 원칙적으로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교체비, 세정·소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 항목에 대해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복지용구 이용 전에 꼭 알아둘 주의사항
급여확인서에 없는 제품을 먼저 사지 않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터넷에서 보행기나 목욕의자 등을 먼저 구입했다고 해서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급여확인서 →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 → 급여제품 확인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체상태가 달라졌다면 추가급여 신청 확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후 거동이 어려워져 휠체어나 침대 등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한 품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 신체기능 상태 변화를 인정하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를 확인하기
복지용구 가운데 일부 품목에는 제품을 다시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품목을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보험 적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종류와 개인별 이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제품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마모됐거나, 수급자의 신체상태가 변화해 기존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공단 확인을 거쳐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나기 전이라도 추가 급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제도로 같은 품목을 받은 경우 확인
장애인 보조기기 등 다른 법령이나 지원제도를 통해 동일한 품목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원사업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면 구입 전에 공단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 중복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Q&A
Q1.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모든 복지용구를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체기능 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을 이용하게 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복지용구 1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복지용구 구입·대여에 적용되는 연간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인터넷에서 먼저 산 제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임의로 제품을 먼저 구입한 뒤 영수증을 제출해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공단에서 인정한 급여품목과 급여제품을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성인용 보행기나 안전손잡이처럼 낙상 위험을 줄여주는 제품부터 휠체어,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처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제품을 선택하고 자신의 본인부담률과 남은 연간 한도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이며 구입과 대여 비용이 모두 합산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동침대나 휠체어처럼 장기간 대여하는 제품이 있다면 현재 사용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의 신체상태가 달라져 필요한 복지용구가 생겼다면 기존 급여확인서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가능 여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